올해 건설공사 도급한도액 결정...1위 현대건설로 2조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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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공사 도급한도액 1위 업체는 현대건설로 공사 1건당 최고
도급한도액이 2조4백42억원으로 결정됐다.
또 2위는 (주)대우로 한도액이 1조7천5백23억원으로 결정됐으며 3위
는 동아건설산업(주)으로 한도액은 1조5천24억원이다.
건설부는 8월25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할 일반 및 특수건설업체
1천6백14개사의 ''94년도 도급한도액''을 결정, 24일 발표했다.
이 도급한도액은 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 1건의 최고 한도액
으로서 건설업체들이 능력에 맞는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기 위해 매년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도급한도액이 2조4백42억원으로 결정됐다.
또 2위는 (주)대우로 한도액이 1조7천5백23억원으로 결정됐으며 3위
는 동아건설산업(주)으로 한도액은 1조5천24억원이다.
건설부는 8월25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할 일반 및 특수건설업체
1천6백14개사의 ''94년도 도급한도액''을 결정, 24일 발표했다.
이 도급한도액은 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 1건의 최고 한도액
으로서 건설업체들이 능력에 맞는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기 위해 매년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