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운노조,임금협상결렬로 쟁의발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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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운노동조합(위원장.이강희)은 24일 올해 임금협상등이 결렬됨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인천시에 쟁의발생을 신고했다. 항운노조는
이에앞서 23일 전체 조합원 2천9백51명중 2천8백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투표를 실시,98.7%(2천8백1명)의 찬성으로 쟁의발생 신고를 결의했다.
노조는 지난 5월10일 인천항만운송협회(이사장.정병호)와 정부의 항만
임금 고시요율을 평균 4.1% 인상키로 하고 이를 4월16일부터 소급적용키로
잠정합의했으나 전체 19개 하역사중 대한통운 한진등 5개회사가 항만임금
고시요율을 5월1일부터 소급적용할 것을 고수해 결렬됐다.
노조는 또 삼한강(대표 권경섭)등 10개 해사업체와 지난 5월23일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해사업체들이 기계자동화로 인한 노조원
불필요를 주장해 무산됐다.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인천시에 쟁의발생을 신고했다. 항운노조는
이에앞서 23일 전체 조합원 2천9백51명중 2천8백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투표를 실시,98.7%(2천8백1명)의 찬성으로 쟁의발생 신고를 결의했다.
노조는 지난 5월10일 인천항만운송협회(이사장.정병호)와 정부의 항만
임금 고시요율을 평균 4.1% 인상키로 하고 이를 4월16일부터 소급적용키로
잠정합의했으나 전체 19개 하역사중 대한통운 한진등 5개회사가 항만임금
고시요율을 5월1일부터 소급적용할 것을 고수해 결렬됐다.
노조는 또 삼한강(대표 권경섭)등 10개 해사업체와 지난 5월23일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해사업체들이 기계자동화로 인한 노조원
불필요를 주장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