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동의대 사태의 도화선이 된 동의대 입시부정사건과 관련,구속
기소된 부산 동의대 영어영문과 전준활교수(54)에게 항소심에서도 실
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중부장판사)는 24일 전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및 무고죄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미술학과 손동규교수(53)로부터 부정채
점을 부탁받아 승낙한 뒤 직접 채점위원이 되지 않고 영문과 김창호교수
(42)가 채점위원이 되자 김교수에게 부탁하게 된 사실과 김교수를 되레
명예훼손 등 혐의로 무고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