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전세가격을 안정시키위해 주택임대사업을 촉진키로하고 개인이
5가구이상의 주택을 지어 5년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미분양아파트를 주택건설업체가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개인이 5가구이
상 사들여 5년간 임대를 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면제 혜택을 주기로했다.

이와함께 18평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키로했다.
23일 건설부의 주택가격안정대책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통한 대도시 주택
공급의 촉진을 위해 토개공이나 주공,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등에 재개발사
업 우선권을 부여,사업지구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재개발사업지구
주민을 입주시킨후 재개발을 추진하는 "순환재개발방식"을 도입키로했다.

건설부는 재개발사업시간을 단축하기위해 평균 1년이상 걸리는 국공유지의
용도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하고 재건축의 경우 주민동의비율을 현재의 1백%
에서 80%로 낮췄다.
또 기업의 사원주택건설을 촉진하기위해 수도권 준농림지를 중심으로 새로
지정될 택지개발지구에 사원임대주택부지를 반드시 배정토록했다.

이와함께 다세대주택의 건설을 늘리기로하고 다세대주택의 건물높이제한을
완화토록하는등 시. 도별로 다세대주택의 건축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건설부는 또 내달과 11월 2차례에 걸쳐 수원 김포 평택 동두천 포천등 수
도권 18개지역에 7백여만평의 택지개발지구를 새로 지정,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