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면허대여 등 부정의료행위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59명이
보사부로부터 면허를 취소당하가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23일 보사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면
허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는 25명이며 면허를 취소당해 의료계를 떠난 경
우도 2명이나 됐다.

면허정지 사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한의사 무자격자에게 불법
으로 고용된 한의사가 24명으로 가장 많고 면허가 아예 최소된 한의사는
무면허자에게 자신의 면허를 빌려줬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