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 행정규율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한진그룹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
에 착수했다.
교통부는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이 지난20일 정부가 항공사에 의
견을 수렴중인 정기항공운송사업자 지도육성지침 실무초안을 전면 거부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행정소송등을 제기하겠다고 나선것은 정부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오명교통부장관은 이와관련,"이번 사태를 야기한 대한항공 관계자 스스로
가 수습방안을 찾을 것으로 본다"며 "제재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대하는
기업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대한항공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또 "확정되지도 않은 지침안에 관련기업이 과잉대응하는등 정면
반발하는 것은 지나친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방
치한 관련 실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뒤 문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통부는 대한항공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하지않을경우 그룹전반에 결쳐 교
통관련사업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한편 대한항공은 교통부가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항공노선배분지침이 아
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거부성명을 낼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