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7백14개의 공익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기감사가 폐지되며
일정규모이상의 기금을 관리하는 법인은 앞으로 공인회계사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게 된다.

행정쇄신위는 지난 19일 법무부 보사부 교육부등 관련부처관계자와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익및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관련법및 시행령개정작업이 마무리되는 올 연말께부터 정부출연
기관 장학재단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등 각종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제도가 도입, 시행될 전망이다.

개선안은 한국소비자보호원 KDI등 특수법인과 각종 정부출연기관등을
포함한 1천6백51개 공익법인과 시.도교육청산하 사단및 재단법인등 1천63개
공익법인이 매년 받아오던 정기감사를 폐지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일정규모이상의 기금 또는 자본금을 관리하는 공익법인은 법인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익법인 임원의 취임 선임및 변경등 승인과 관련한 신청서류의
종류를 현행의 14종 30부제출에서 총6종 6부로 대폭 감축하고 임원의 취임
승낙기피 원인이 되고 있는 민간인신원진술서제출을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공익법인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현재 1백만원이상의 자금을
장기차입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하던것을 각 부처의 실정에
맞도록 현실화했다.

개정안은 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시 감정평가서와 공시지가확인원중
선택적으로 첨부할수 있도록 해 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액의 2%)
납부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손실을 막도록 했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