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논단] 토초세법 개정문제..김철수 <서울대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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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많던 토초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뒤 토초세법
의 폐지론이 대세를 이루었으나 정부 여당은 이에 귀를 귀울이지 않고
토초세법의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단행키로 했다.
정부 여당이 토지투기억제란 명분하에 세수의 황금알을 포기할수 없다는
데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입장은 장래 토초세법의 개정과 징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것 같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과연 존중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토초세법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입법을 촉구해야
할 것이나 이것을 무효로 한다면 법제및 재정 양면에 걸쳐 적지않은 법적
혼란내지는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앞서 본 위헌적인 규정들을 다시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입법자의 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앞으로 위헌으로 선고된 세법구조를 다시
조정하여 토초세법을 계속 시행할수도 있고 폐지할수도 있을 것이다"고 하여
사법자제를 하고 있다.
이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으로 새로 개정 혹은 폐지할때까지는 법원
기타 국가기관은 현행 토초세법을 더이상 적용 시행할수 없도록 중지하되
그 형식적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불합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토초세법은 판결이유로 보아 전면무효이며 이때까지의
토초세입법과 적용 징수는 위헌임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또 "여기서 당장 토초세법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한다면
이른바 당해사건관계자들은 이 결정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결과 위헌결정의
이익을 받게 될것이나 상대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기발생토초세를 전부 납부
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수의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형평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고 하여 선의의
기납세자에 대한 고려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여 많은
국민에게 법률의 권위를 상실하게 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과세하고 강제징수한 것은 위헌불법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국회와 정부의 위헌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여당은 적어도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 점에서 현재 재판계류중이 아닌 기납세자에게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이요, 이자까지 지급해 주어야 할것이다.
그런데도 기납세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는 경우 앞으로 정부에 협조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관례가 생기게 되어 조세저항이 심화될 것은 명약관화
하다.
토초세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소득세의 일종으로 그 과세대상 또한 양도
소득세과세대상의 일부와 완전히 중복된다.
양세의 목적 또한 유사하여 어느 의미에서는 토초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토초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헌법상의 세법개념과도 모순이
될수 있는 것이다.
토초세가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원본에 대한 과세가 되어버릴 위험성
이 높기 때문에 토초세법의 개정은 합헌성여부에 대한 검토를 더한 뒤에
해야할 것이다.
토초세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토초세징수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납세자에 대한 형평을 더욱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서 입법하는
경우에도 앞으로 재개될 재판에서는 구법이 적용되지 않고 신법이 적용됨
으로써 신법이 소급적용될 것이다.
헌법불합치된 위헌의 구법은 이제 더이상 적용을 할수없기 때문이다.
토초세법은 "초토세법"이라고 불러왔다시피 일률적인 핵폭탄적 성격을
가진 이법률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앞으로의 개정에 있어서는 기준싯가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뿐만
아니라 민간감정사까지 포함되는 합리적인 지가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일률적인 과세가 아니라 무주택자나 임대용토지등 토지소유자나 토지의
특성에 맞게 형평있는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투기의 억제는 필요하나 그렇다고하여 과중한 양도세의 부과등으로
사실상 토지의 공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 토초세등과 같은 보유세의 경우 원본을 잠식하거나 행정공무원의 자의에
의한 과표작성에 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일이 다시는 재연되어서는
안되겠다.
토지투기억제의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이 위헌적인 조세부과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무당국은 이번 기회에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택지상한에 따른 부담금제도등이 토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한 것이라면
이 부담금도 제소득세에서 공제해 주어야하며 어느 정도의 토지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필요한 시민에게 택지를 공급할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일반국민들의 토초세폐지 여론을 참작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적합하고 조세형평원칙에 합치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토초세법등 토지세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의 폐지론이 대세를 이루었으나 정부 여당은 이에 귀를 귀울이지 않고
토초세법의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단행키로 했다.
정부 여당이 토지투기억제란 명분하에 세수의 황금알을 포기할수 없다는
데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입장은 장래 토초세법의 개정과 징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것 같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과연 존중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토초세법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입법을 촉구해야
할 것이나 이것을 무효로 한다면 법제및 재정 양면에 걸쳐 적지않은 법적
혼란내지는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앞서 본 위헌적인 규정들을 다시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입법자의 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앞으로 위헌으로 선고된 세법구조를 다시
조정하여 토초세법을 계속 시행할수도 있고 폐지할수도 있을 것이다"고 하여
사법자제를 하고 있다.
이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으로 새로 개정 혹은 폐지할때까지는 법원
기타 국가기관은 현행 토초세법을 더이상 적용 시행할수 없도록 중지하되
그 형식적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불합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토초세법은 판결이유로 보아 전면무효이며 이때까지의
토초세입법과 적용 징수는 위헌임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또 "여기서 당장 토초세법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한다면
이른바 당해사건관계자들은 이 결정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결과 위헌결정의
이익을 받게 될것이나 상대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기발생토초세를 전부 납부
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수의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형평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고 하여 선의의
기납세자에 대한 고려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여 많은
국민에게 법률의 권위를 상실하게 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과세하고 강제징수한 것은 위헌불법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국회와 정부의 위헌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여당은 적어도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 점에서 현재 재판계류중이 아닌 기납세자에게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이요, 이자까지 지급해 주어야 할것이다.
그런데도 기납세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는 경우 앞으로 정부에 협조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관례가 생기게 되어 조세저항이 심화될 것은 명약관화
하다.
토초세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소득세의 일종으로 그 과세대상 또한 양도
소득세과세대상의 일부와 완전히 중복된다.
양세의 목적 또한 유사하여 어느 의미에서는 토초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토초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헌법상의 세법개념과도 모순이
될수 있는 것이다.
토초세가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원본에 대한 과세가 되어버릴 위험성
이 높기 때문에 토초세법의 개정은 합헌성여부에 대한 검토를 더한 뒤에
해야할 것이다.
토초세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토초세징수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납세자에 대한 형평을 더욱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서 입법하는
경우에도 앞으로 재개될 재판에서는 구법이 적용되지 않고 신법이 적용됨
으로써 신법이 소급적용될 것이다.
헌법불합치된 위헌의 구법은 이제 더이상 적용을 할수없기 때문이다.
토초세법은 "초토세법"이라고 불러왔다시피 일률적인 핵폭탄적 성격을
가진 이법률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앞으로의 개정에 있어서는 기준싯가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뿐만
아니라 민간감정사까지 포함되는 합리적인 지가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일률적인 과세가 아니라 무주택자나 임대용토지등 토지소유자나 토지의
특성에 맞게 형평있는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투기의 억제는 필요하나 그렇다고하여 과중한 양도세의 부과등으로
사실상 토지의 공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 토초세등과 같은 보유세의 경우 원본을 잠식하거나 행정공무원의 자의에
의한 과표작성에 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일이 다시는 재연되어서는
안되겠다.
토지투기억제의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이 위헌적인 조세부과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무당국은 이번 기회에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택지상한에 따른 부담금제도등이 토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한 것이라면
이 부담금도 제소득세에서 공제해 주어야하며 어느 정도의 토지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필요한 시민에게 택지를 공급할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일반국민들의 토초세폐지 여론을 참작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적합하고 조세형평원칙에 합치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토초세법등 토지세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