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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차관회의 안건상정 연기..방문판매법 개정 기획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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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자원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방문판매법에 대해 경제기획원이 21일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4일로 예정돼있던 경제차관회의
    에서의 안건상정을 돌연 연기토록 조치, 상공자원부측이 "칼 쥔 자의 횡포
    아니냐"며 분통.

    상공자원부는 지난7월초 방판법개정안을 마련,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재무부
    법무부 내무부 보사부등 관련부처에 안을 통보하고 의견회신을 받는 절차를
    거쳐 지난달 27일 입법예고까지 했었다.

    상공자원부의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지난달 22일 의견회신을 보내온
    것을 비롯, 내무부(25일) 재무부(26)등 대부분 관계부처가 입법예고전에
    의견을 정리해 회신해 왔는데도 유독 경제기획원만은 "감감무소식"이었다는
    것.

    경제기획원은 두달가까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보가 없다가 차관회의가
    임박해서야 "원내의 입장정리가 안된 상태니 좀더 기다려 달라"며 일방적
    으로 차관회의 안건상정자체까지 늦출 방침임을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입법예고까지 한 법개정안에 대해 타부처가
    충분한 검토기회가 있었음에도 "입장미정리"를 이유로 제동을 거는 경우는
    관례에도 없는 일"이라며 "경제기획원이 경제장.차관회의의 안건상정권한을
    갖고 있는 점을 들어 지나치게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

    한편 다단계판매자체는 전면 양성화하되 판매상품제한 가격표시의무화
    환불보증금기탁등 대폭적인 규제조치를 부과키로 한 상공자원부의 방판법
    개정안과 관련, 경제기획원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생활국 대외경제국
    등 관련부서별로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생활국은 "불공정한 거래방식인 다단계판매를
    양성화하는 것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만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양성화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반면 통상관련 부서인 대외경제국은
    "기업의 자유로운 유통활동을 정부가 까다롭게 규제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개방폭을 더욱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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