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이 은행이나 다른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라고 하듯이 국가
역시 한국은행이나 민간으로부터 빚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국가채무라 부른다. 국가채무에는 크게 네가지 개념이 있는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각종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의위만을 지칭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각종 국가발주공사등을 지칭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에 국가의 보증채무도 포함시킨 것이 보통 지칭하는 국가채무로
이는 중앙정부채무와 일치하는 개념이다.

국가의 보증채무란 구소련에 대한 소비재 전대차관처럼 민간의 해외여신
에 대해 국가가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넓은 개념은 중앙정부채무에 각 지자체의 채무를 합한 것을
지칭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국채뿐아니라 공채도 포함되며 지하철공채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광의의 국가채무에는 정부 지자체뿐아니라 각종 공기업
이나 공단의 채무까지가 포함된다. 공사등이 민간기업으로붙 빌린 채무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경제기획원은 19일 내년도 예산(약50조수준)의 1~2%에 해당하는 5천억원
~1조원을 국가채무상환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