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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 PQ 통과해도 시공계획평가 부적격땐 선정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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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하반기부터 건설업체가 정부공사의 입찰자격사전심사(PQ)를 통과했더
    라도 해당공사에 적용할 공법과 투입기술자의 기술능력,공기 사용기자재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공계획평가에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될 경우 최종
    시공자선정에서 제외된다.

    또 공사실적 부채비율 보유인력등 건설업체의 전체 외형을 주로 평가하는
    현행 PQ제(Long List방식)에다 해당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기능공포함)
    의 기술능력평가와 경험 성실도까지 평가하는 개인별 평가(ShortList방식)
    까지 추가된다.
    건설부는 19일 오는 97년 건설시장개방에 대비,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내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제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대책에 따르면 주
    용정부공사과정에서 설계및 타당성조사 잘못으로 부실이 발생하면 관련용역
    업체가 손해배상을 하도록하는 설계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한다.

    건설부는 현재 공공공사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않고있는 물가상승 물량변경
    국제분쟁소송등으로 인한 공기지연과 이로인한 공사비인상분을 충당하기위
    해 유보금제도를 신설키로했다.

    건설부는 현행 표준품셈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엔 무리가 많다고보고
    이를 폐지하고 실질공사비에 의한 공사예가산정제를 도입키로했다.
    또 공사의 입지선정단계에서 환경및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도록 건설기술
    관리법에 명시되고 반드시 지역주민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
    록 법제화된다.
    건설부는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해 해당공사에 필요한 기술과 설계까
    지 공모,당선업체에 공사시공권이나 설계권을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했다.
    이와함께 현재 최장 5년으로 돼있는 신기술보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시장개방이후 국제분쟁소지를 줄이기위해 1백96종의 각종시방서및 품셈기준
    중에서 40종의 내뇽을 국제관행에 맞도록고치기로했다.

    공공공사의 입찰관련서류도 WTO용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번역키로
    했다. <이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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