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자의 공사용 차량 보유의무가 없어진다.

상공자원부는 전기공사업자의 공사용 차량 활용이 미흡한 현실에 맞춰
차량보유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19일
공포했다.

상공부는 또 공사업 영위기간이 2년 미만인 공사업체의 수급한도액을 산정
할 때 해당업체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본금과 공사실
적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