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숙제 일괄처리' 실명제 반영..세제개편안 의미/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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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확정한 세제개혁안은 그동안 미루었던 갖가지 세제개편 과제
들을 한목에 처리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모든 세목에 걸쳐 높고 복잡한 세율을 낮고 단순하게 정리했을 뿐 아니라
납세자들을 얽어맸던 세제및세정과 관련된 규제들을 혁신적으로 뜯어고치려
했다는 점에서다.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직후인 작년의 세제개편을
"보완"이라한다면 이번 개편은 "개혁"이라고 표현할 만하다.
재무부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과표양성화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비현실적으로 높았던 세율을 과감히 낮추고 납세절차를
간소화해 법대로 세금을 내는 풍토를 조성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위한 기반을 미리부터 조성하기 위해 종합과세제를
올해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큰 의미를 "금융실명제의 세제반영"에 두었다는
뜻이다. 이와함께 납세자의 항변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불성실납세자
에겐 처벌을 강화,납세자주권의 신장에 노력했다는 면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지나치게 높기만한 세율은 세금을 더걷기 보다는 오히려 탈세와
조세회피를 유인하는 요인이 돼왔고 세정은 징세행정편의 일변도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누적된 이같은 세제의 문제점들을 시정하려 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구조개혁"의 노력을 높게 평가할 만하다.
역시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입법화한 것. 금융실명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없지않은가 하면
한편에선 실명제의 연장선인 금융소득종합과세제에 대한 불안감도
상존하는 만큼 과세시기를 2년이상이나 앞두고 서둘러 제도화 했다.
하지만 과세대상을 지나치게 작게 잡았다는 지적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재무부 분석에서도 종합과세제를 시행할 경우 원천징수(96년 15%)때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연간 금융소득이 3천6백만원 이상인 계층
으로 나와있다.
이번에 종합과세 대상을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대상을 최소화하는 수준을 택했다. 쉽게말해 은행등에 현금을 4억원이상
넣어둔 사람만 종합과세제의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다.
금융시장의 안정과시행초기의 지나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게 재무부측의 논리지만 이로인해 종합과세제의 취지가
퇴색하게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과세제 시행초기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수있게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일관된 요구도 묵살됐다.
정산해서 환급을 해주는데 드는 행정력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불안감을 주지않겠다며 제도자체를 무기력하게까지 하면서도 정작
납세자의 불편들은 행정편의를 위해 뒷전으로 미룬 꼴이됐다.
이와함께 이번 개편의 골자인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세율
인하 시기를 96년으로 미루어놓아 여전히 개혁의지가 부족하거나 자신이
없는듯한 인상을 남겼다.
세율체계 조정은 금융소득종합과세제와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시행되도록 해야한다는 게 재무부의 논리다.
하지만 세율은 기본적으로 과표가 얼마나 양성화되는 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과표양성화의 관건이라던 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도 1년이 넘은
시점이어서 재무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게 사실이다.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세수부족이 염려돼 세율은 나중에 낮추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다른 세율은 놀랄 정도로 낮추면서 법인세율은 최고세율만 2%포인트 인하,
흉내만 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제경쟁력등을 고려해
법인세율을 인하해 나간다는 원칙에는 수긍하지만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더많은 사람들이 한푼씩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해야한다는
조세원칙(국민개세원칙)을 늘상 주창하면서도 각종 공제한도와 면세점을
"획기적"으로 늘렸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영세서민들의 재산형성수단인
세금우대저축들을 모조리 정리하도록해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세제개편안은 구조개혁이라는 방향만 잡았다는 데서 의의를
찾아야 할 것 같다. 모자라게될 세수 보충과 여전히 남아있는 일그러진
조세논리들을 보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숙제를 재확인한 셈이다.
<정만호 기자>
들을 한목에 처리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모든 세목에 걸쳐 높고 복잡한 세율을 낮고 단순하게 정리했을 뿐 아니라
납세자들을 얽어맸던 세제및세정과 관련된 규제들을 혁신적으로 뜯어고치려
했다는 점에서다.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직후인 작년의 세제개편을
"보완"이라한다면 이번 개편은 "개혁"이라고 표현할 만하다.
재무부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과표양성화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비현실적으로 높았던 세율을 과감히 낮추고 납세절차를
간소화해 법대로 세금을 내는 풍토를 조성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위한 기반을 미리부터 조성하기 위해 종합과세제를
올해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큰 의미를 "금융실명제의 세제반영"에 두었다는
뜻이다. 이와함께 납세자의 항변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불성실납세자
에겐 처벌을 강화,납세자주권의 신장에 노력했다는 면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지나치게 높기만한 세율은 세금을 더걷기 보다는 오히려 탈세와
조세회피를 유인하는 요인이 돼왔고 세정은 징세행정편의 일변도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누적된 이같은 세제의 문제점들을 시정하려 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구조개혁"의 노력을 높게 평가할 만하다.
역시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입법화한 것. 금융실명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없지않은가 하면
한편에선 실명제의 연장선인 금융소득종합과세제에 대한 불안감도
상존하는 만큼 과세시기를 2년이상이나 앞두고 서둘러 제도화 했다.
하지만 과세대상을 지나치게 작게 잡았다는 지적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재무부 분석에서도 종합과세제를 시행할 경우 원천징수(96년 15%)때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연간 금융소득이 3천6백만원 이상인 계층
으로 나와있다.
이번에 종합과세 대상을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대상을 최소화하는 수준을 택했다. 쉽게말해 은행등에 현금을 4억원이상
넣어둔 사람만 종합과세제의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다.
금융시장의 안정과시행초기의 지나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게 재무부측의 논리지만 이로인해 종합과세제의 취지가
퇴색하게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과세제 시행초기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수있게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일관된 요구도 묵살됐다.
정산해서 환급을 해주는데 드는 행정력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불안감을 주지않겠다며 제도자체를 무기력하게까지 하면서도 정작
납세자의 불편들은 행정편의를 위해 뒷전으로 미룬 꼴이됐다.
이와함께 이번 개편의 골자인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세율
인하 시기를 96년으로 미루어놓아 여전히 개혁의지가 부족하거나 자신이
없는듯한 인상을 남겼다.
세율체계 조정은 금융소득종합과세제와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시행되도록 해야한다는 게 재무부의 논리다.
하지만 세율은 기본적으로 과표가 얼마나 양성화되는 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과표양성화의 관건이라던 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도 1년이 넘은
시점이어서 재무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게 사실이다.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세수부족이 염려돼 세율은 나중에 낮추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다른 세율은 놀랄 정도로 낮추면서 법인세율은 최고세율만 2%포인트 인하,
흉내만 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제경쟁력등을 고려해
법인세율을 인하해 나간다는 원칙에는 수긍하지만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더많은 사람들이 한푼씩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해야한다는
조세원칙(국민개세원칙)을 늘상 주창하면서도 각종 공제한도와 면세점을
"획기적"으로 늘렸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영세서민들의 재산형성수단인
세금우대저축들을 모조리 정리하도록해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세제개편안은 구조개혁이라는 방향만 잡았다는 데서 의의를
찾아야 할 것 같다. 모자라게될 세수 보충과 여전히 남아있는 일그러진
조세논리들을 보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숙제를 재확인한 셈이다.
<정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