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파레스 룸살롱 화재사건과 관련, 이업소 주인 도요섭씨(47)
와 박재일씨(46)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건물주 김인호씨
(38)를 건축법및 소방법위반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시는 또 파레스
룸살롱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도씨등은 지난 72년 건물 3층에만 일반 무도음식점허가를 받은뒤 92년부터
4층까지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장,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이 서울시 조사결과
드러났다.

시는 또 이같은 영업장 무단확장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이에따른 행정조
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중구청 이상하 시민국장과 박근 위생과장등
관련공무원 2명을 이날자로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