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골퍼가 친 볼이 다른 골퍼를 맞혀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외에
골프장측의 책임은 없는가.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지난해4월 레이크사이드골프장에서 한 골퍼가 뒤팀이 친 볼에 맞아 실명
위기에 처하자 법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볼을 친 사람에게만 벌금 60만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골프장측은 형사상 무혐의처리 됐다.

그러나 피해자 L씨는 "골프장측도 골퍼들의 안전관리에 소홀했으므로
책임이 있다"며 항고를 제기했고, 서울고검은 당초 사건을 맡았던 서울지검
에 재수사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을 지켜본 관계자들은 "L씨의 항고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골프장측도 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의의를 두었다.

L씨는 "골퍼는 엄연히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으므로 그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골프장측도 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L씨는 우리나라는 골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 형사는 물론
민사판례조차도 없다고 전제, 일본의 경우 유사한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골프장측에 100%의 책임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L씨는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가해자와 골프장측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해 놓고 있다.

여하튼 1년여를 끌어온 이번 사건은 골프장사고에 대한 형사 민사상 판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골퍼와 골프장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