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나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채택, 내무부에 제출
키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 157조에 이미 직무이행명령제도 등
지자체에 대한 다시 재정적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처사"라며 "개정안의 전면 폐지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
협의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이에대한 보다 강경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결의
문을 채택,내무부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는 지난 3일 지
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배해 사무를 처리할 경우 교부세를 감액 또는 반환
하는 등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