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민과 생산자단체가 농산물 가공업체를 영위하고자 할경우
현행식품위생법상의 허가제를 배제하고 관할 시.군에 신고만으로 사업
을 할수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키로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품목별 제조허가를 받지않더라도 가공산업육성법
상의 제조시설만 갖추면 역시신고만으로 사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고
자금도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