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6일 상가를 분양해주겠다며 60여명으로부터 모두
31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장기정씨(42.분양대행업자.경기도 성남시 서현
동 86)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1년 6월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H유통 상가
건물 1동을 계약금 11억원을 주고 구입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92년 4월까지
점포분양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43.상업)등 모두 60여명으로부터 계약
금과 중도금으로 31억원을 받은 다음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점포분
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