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6일 제약업체가 9월 중순부터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
4천9백72종을 허가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제조시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등 제조업 및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등 지침"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의약품 품질관리기준(KGMP)의 시행으로 업체의 생산
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입증된 품목에 대해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전이나 보사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정서 등에 제조법이 명
시된 2천2백종과 국립보건원장이 따로 품질기준을 고시한 2천7백72종은 보
사부의 품목제조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생산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