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고가 잦은 불량운전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신이 원하는 보
험가입금액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수 있게 된다.

13일 손보협회및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불량가입자에 대한 보험인수거정
사태에 따른 가입자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보사들은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협정"을 개정, 불량가입자의 보험인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나 뺑소니사고를 낸 운전자나 모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 극히 불량한 계약자와 공제결정 차종에 대해선 보험사가
자율 판단해 대인배상을 5천만원이상 유한보험으로 인수할수 있게 했다.

손보협회는 현재 업계 이견을 보이는 공동인수비율기준에 대한 의견을 조정
16일 보험감독원에 인가를 신청해 17일부처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