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정부가 외국기업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전망이어서 현
지진출 한국업체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무공 런던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정부는 최근 사무소개설허가만을 취
득한 후 영업행위를 하고있는 외국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하고 적발
시 법규에 따라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했다.

베트남관련법규에 따르면 사무소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본사와의 연락업
무 및 제한적인 마케팅업무만이 가능하며 베트남내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일
체의 영업활동이 금지돼있다. 외국기업들은 초기투자타당성조사를 위해 1단
계로 사무소 개설허가를 취득하고 있는데 최근 소규모 아시아기업들을 중심
으로 실제 영업활동을 개시하고도 허가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업체들이 늘어
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