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인삼발전협의회와 인삼 생산농가들은 13일 홍삼전매제 폐지와 인
삼관련법 개정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재무부.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인삼과 관련된 각종 현행 법률은 일제가 식민지 수탈을
목적으로 1910년 제정한 것으로 아직 기본 골격이 유지되고 있어 인삼경작자
및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백삼검
사도 인삼검사소라는 사설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인삼의 대외신용도를 떨어뜨
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산인삼발전협의회와 인삼 경작농가들은 이에따라 홍삼전매제도를 폐지하
고 인삼 관련 부처를 재무부에서 농림수산부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인삼협동
조합의 자율성 보장등 인삼관련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