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의 "통상 태풍" 슈퍼301조를 맞을 것인가.

최근 미국 업계가 한국의 반도체등 3개 품목에 대해 시장장벽 등을 시비
삼아 미무역대표부(USTR)에 슈퍼301조 발동을 위한 우선협상대상국가관행
(PFCP)으로 지정해 줄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한국의 슈퍼
301조 적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USTR는 지난5일까지 미업계의 의견서를 접수한데이어 내달말 PFCP를 선정
발표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선 21일이내에 301조 조사 개시를 결정할 계획
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에대해 아직은 크게 "신경 쓸 수준이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미업계가 들고 나온 한국 반도체시장의 문제라는 것이 사실과
다르거나 무리한 것이란 지적이다.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는 이번에 <>반도체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직.간접
지원 <>대기업의 불공정.반경쟁적 행위묵인 <>각종 수입장벽 <>지적재산권
보호미흡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상공자원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넘지 않고 있으며 수입
장벽도 현행8%수준인 관세밖에 없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재권보호는 작년9월부터 시행중인 "반도체칩 보호법"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반도체업체들의 불공정.반경쟁적행위를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은 무슨 말인지 조차 이해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공자원부는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의 경우 D램분야에서 국내업체와 경쟁관계에 있어
다분히 악의적인 위협을 해온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따라서 USTR이 이를
계기로 한국을 PFCP로 지정할 가능성은 희박한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이 추가개방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도 슈퍼301조 적용
은 없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미국의 슈퍼301조 부활자체가 미일
구조협상을 염두에 둔 대일카드인데다 미국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범주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야엔 슈퍼301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기때문이다. 이밖에 대구머리나 소세지수입문제도 현안이기는하나 슈퍼
301조라는 칼을 빼들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그럼에도 불구,미국이 한국에 대해 슈퍼301조를 발동하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WTO차원에서의 법적대응등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우리측은 떳떳하지만
그런데도 억지를 쓴다면 당당히 맞서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