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불량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특별할증과 개인택시와
개인용달, 덤프트럭을 비롯한 중기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오는 17일
부터 실시된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지난 11일 신고한 ''사고 다발 자
동차에 대한보험요율 개정신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이를 정식 접수하고 17일부터 조정된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의 보험료는 46.8%, 개인용달은 22.3%, 영업용 덤프
트럭은 31.9%가 각각 인상되는 등 3개 차종의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34%
오르고 기중기와 굴삭기,궤도식 중기는 20%와 19.2%, 27.4%가 각각 인하
된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개인용달, 중기 등 3개 차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때 일정금액의 손해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만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가입자부담제도도 새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