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불량가입자 자보 특별할증 17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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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불량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특별할증과 개인택시와
개인용달, 덤프트럭을 비롯한 중기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오는 17일
부터 실시된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지난 11일 신고한 ''사고 다발 자
동차에 대한보험요율 개정신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이를 정식 접수하고 17일부터 조정된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의 보험료는 46.8%, 개인용달은 22.3%, 영업용 덤프
트럭은 31.9%가 각각 인상되는 등 3개 차종의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34%
오르고 기중기와 굴삭기,궤도식 중기는 20%와 19.2%, 27.4%가 각각 인하
된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개인용달, 중기 등 3개 차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때 일정금액의 손해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만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가입자부담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개인용달, 덤프트럭을 비롯한 중기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오는 17일
부터 실시된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지난 11일 신고한 ''사고 다발 자
동차에 대한보험요율 개정신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이를 정식 접수하고 17일부터 조정된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의 보험료는 46.8%, 개인용달은 22.3%, 영업용 덤프
트럭은 31.9%가 각각 인상되는 등 3개 차종의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34%
오르고 기중기와 굴삭기,궤도식 중기는 20%와 19.2%, 27.4%가 각각 인하
된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개인용달, 중기 등 3개 차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때 일정금액의 손해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만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가입자부담제도도 새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