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나 증권관계기관의 컴퓨터도입이 쉬워진다.
12일 증권감독원은 금융전산망 증권소위원회 실무추진위원회를 열고
30만달러이하의 전산기기 도입에 대해서는 심의조정절차를 생략키로
결의했다.

이에따라 30만달러이상인 컴퓨터를 도입할때만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된다.또 신청서류도 현재 7개양식에서 5개양식으로 줄어들고 심의
기간도 5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오는23일 열릴 예정인 금융전산망 증권소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