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김문권기자]노동부는 12일 노사양측에 오는15일를 기해 쟁의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내 직장폐쇄와 불법점거가 내주초
까지 계속될 경우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부는 이날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명의의 "쟁의행위 중지 촉구"공문을
통해 "향후 노사가 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광복절인 오는15일을 기해 회사측
은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노조는 정상조업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부는 이 공문에서 "노조는 지난6월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고 회사는
지난달20일 직장폐쇄 조치이후 서로 명분에 집착해 대화가 단절돼 분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는 노사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일"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