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도 상가에 탁구장 체육도장등도 들어설수 있게된다.

12일 건설부가 개정,시행에 들어간 지하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하도상가에는 소매점 다과점 다방 이미용실 사무소
사진관등만 들어설수 있었으나 이들 체육관련시설도 허용됐다.

그동안 지하도의 지상출입구에 접해있는 보도의 폭은 반드시 3m 이상
돼도록 했으나 앞으론 지상출입구에 접한 보도의 폭이 2m 이상이면 지
하도를 건설할수 있게된다.

지하도로의 출입구는 반드시 계단으로 꾸미도록 해왔으나 화물운반이나
차량출입등을 위해 엘리베이터(승강기)로 대체할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