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지난 6월부터 두달간 30대 계열기업군 가운데 20개업체
를 대상으로한 모기업과 수급중소업체간 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벌여 납
품대금지급지연 업체 18개사, 물품수령증교부지원 업체 3개사 등을 적
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대상업체중 18개업체가 법정 납품대금지급기한인 60일
을 초과했으며 이들 업체의 전체거래액 가운데 60일 이내에 지급된 금
액은 26%에 불과, 도급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납품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