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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공 맞혀 실명케한 피고인에 벌금형...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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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6단독 하광호판사는 12일 골프를 치던중 공을 다른 골퍼의
    눈에 맞혀 실명케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진 피고인(44.사업)에 대해 과실
    상해죄를 적용,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골프장에서 골퍼나 캐디가 다른 사람의 공에 맞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흔히 있었으나 형사사건으로 비화,법적 책
    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공을 칠 당시 앞방향에 능선이 있어
    다른 골퍼들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김
    피고인이 친 공이 다른 골퍼의 눈에 맞았고 타구범위안에 다른 사람이 있
    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4월1일 36홀 규모의 경기 용인군 레이크 사이드 골프
    장 11번홀에서 공을 치던중 능선아래쪽으로 날아간 공이 이모씨(50)의 왼
    쪽눈에 맞아 실명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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