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외무,미국의 보안법언급에 유감뜻 공식 전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승주외무장관은 미국무부가 국가보안법의 개폐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12일 오전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정부의 유감
을 공식 전달했다.
한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판단
해야 할 한국의 국내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남북분단의 현실에 비춰볼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필요하다는게 한국정부의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한장관은 또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가 있었
으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레이니대사는 우리 정부가 밝힌 유감의 뜻을 본국정부에 보고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12일 오전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정부의 유감
을 공식 전달했다.
한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판단
해야 할 한국의 국내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남북분단의 현실에 비춰볼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필요하다는게 한국정부의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한장관은 또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가 있었
으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레이니대사는 우리 정부가 밝힌 유감의 뜻을 본국정부에 보고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