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위한 신청을 18일부터 다음달 18일
까지 한달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영세민은 소득과 재산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실태 조사후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