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일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접수 입력1994.08.12 00:00 수정1994.08.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는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위한 신청을 1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달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영세민은 소득과 재산등을 기재한신청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실태 조사후지정하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비하하거나 폄하 의도 없어"…윤성빈 '캥거루족 저격' 사과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윤성빈(30)이 '캥거루족(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 관련 발언 논란에 휩싸이자 사과했다.윤성빈은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 2 늘어지는 尹 탄핵심판 선고…정치권·시민단체 '탄원서 전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연일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뒤 헌재에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개... 3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씨 오늘 첫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 씨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