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일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접수 입력1994.08.12 00:00 수정1994.08.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는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위한 신청을 1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달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영세민은 소득과 재산등을 기재한신청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실태 조사후지정하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6인 헌재' 탄핵 심리 가능하지만…연내 '완전체' 꾸려 부담 피할 듯 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관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 2 [속보] 과천 주암동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화재…소방, 진압 중 6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 과천시 주암동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인 오후 5시 20분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 중이다. 화재 현장 주변에 검은 연기가 확산하면서 한때 ... 3 이엘, 계엄 사태 속 "이 비는 우리들의 눈물인가" 배우 이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소신을 밝혔다.이엘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화문에서 후암동까지 길목마다 다 쉰 목소리로 소리높여 외치는 사람들 위로 내리는 이 비는 우리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