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지역에서만 시청이 가능한 방송으로,국내 어디서나 방송내용을
볼수있는 전국방송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전국방송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과 같이 본사에서 송출하는
공중파를 중간 중간에 있는 중계소를 통해 전국에 방송내용을 보내고있다.

반면 지역방송은 가시청권이 특정지역에만 국한돼 다른 지역에서는
방송내용을 시청할수 없다.

이같은 지역방송의 운영주체가 민간인 경우를 지역민방이라 부른다.

공보처는 10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4개 직할시의 지역민방 사업자를
확정,발표했다.

3대1~9대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날 선정된 사업자(지배주주)는 한창
(부산),청구(대구),대주건설(대구),우성사료(대전)등이다.

이들 신설 민방들은 기존 민방의 계열사가 아닌 완전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며 내년4월 시험방송을 실시한 후 5월께 정식방송을 시작하게 된다.

TV1개 채널로만 운영되는 이들 지역민방은 지역방송으로서의 특성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15% 이상 방영토록 의무화돼있다.

따라서 지역민방에서는 자체제작 프로그램외에 유선방송(CATV)프로그램,
독립프로덕션의 프로그램,외화,서울방송(SBS)프로그램등을 공급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