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전경련의 건의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용할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30대 그룹계열사의 다
른 회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로 낮추기로 한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미 입법예고한 대로 출자한도를 현행 40%에서 25%
로 낮춰 오는 98년 4월1일부터 시행해도 전경련의 주장과는 달리 재벌 기업
들의 신규 출자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경련의 건의를 수
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종화 공정위 독점국장은 "경제력 집중 억제 수단으로는 출자규제와 여신
관리의 두가지가 있으나 여신관리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점차 완화되
거나 아예 폐지되는 추세이므로 출자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
제하고 "경제력 집중해소 차원에서 25%에서 후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 국장은 출자한도를 대폭 낮춰야 하는 근거로 제도 시행 이후 7년여가
흘렀고 그동안 경제 규모도 크게 확대됐으나 30대 재벌이 전체 국민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에 이르는 등 경제력 집중이 완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고착화되는 경향이 엿보이고 재벌들의 문어발식 기업확장도 여전한
점을 들었다.

이 국장은 과거 4년간 30대 재벌의 연평균 순자산 증가율 18.5%를 적용할
경우 시행시점인 98년 4월1일의 순자산은 71조2천억원, 출자가능액은 17조
8천억원으로 각각 늘어나 올4월1일의 실제 출자액 9조7천억원보다 8조여원
의 여유가 있어 이들 재벌의 연간 신규 출자액 1조2천억~1조3천억원은 감당
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