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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표 제출요구에 반발...면세점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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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세관이 임의대로 시중 면세점에 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면세점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김포세관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세관의 편의를 위
    해 작년말이후 롯데, 동화, 신라면세점을 비롯한 서울시내 7개 면세점에 총
    4백달러 이상의 수입 면세품을 구입한 출국 내국인의 인적사항 등 12개항을
    기록, 제출해 줄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세칙''이 30만원이상의 외제를 구
    입한 사람에게는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어 김포세관이 이들을 사전에 가려내
    귀국때 과세키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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