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외환카드 업무 제휴계약 체결 입력1994.08.11 00:00 수정1994.08.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민카드와 외환카드는 10일 금융결제원 공동망을 이용한 현금서비스 업무제휴계약을 체결, 회원들이 각사의 제휴은행에서 추가 수수료 부담없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양 카드의 회원들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있는 은행영업점은 현재의 4백50여개소에서 1천8백여개소로 확대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살 찔까봐 못 먹었는데"…2030 여성들 돌변한 이유 휘핑크림이 올라가는 커피를 주문할 때 "휘핑크림 빼달라"는 여성 직장인들들의 필수 요청사항이었다. 휘핑크림이 살을 찌운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이 같은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 2 우리금융 보통주 자본비율 12.13%…잠정치보다 소폭 개선 우리금융지주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보통주 자본비율(CET1) 확정치가 잠정치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전날 공시한 202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3 AI 스타트업 마크비전, SJ그룹 브랜드 IP 보호 성과 공개 AI 기반 IP 통합 솔루션 기업 마크비전이 국내 패션기업 SJ그룹과의 협업 성과를 19일 공개했다.SJ그룹은 ‘캉골’, ‘헬렌카민스키’ 등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