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국내 우편물이 송달속도에 따라 "빠른우편"과 "보통우편"
으로 구분 배달된다.

체신부는 10일 우편물 종별체계를 송달속도에 따라 구분하는 새로운 종별
체계를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용과 형태에 따라 1종부터 4종으로 구분하던 방식을 벗어나 송달속도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편물의 종류를 재편하는 것이다.

보통 우편의 요금은 현행과 같이 1백30원,빠른 우편은 이의 3배인 3백90원
으로 책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