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통상우편물 4종과 소포로 구분돼 있는 현행
우편물종별체계가 송달속도에 따라 빠른우편과 보통우편의 2종으로 개편돼
오는 20일 전국적으로 시험운영에 들어간 후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체신부는 모든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접수한 날의 다음 근무일에 배
달하는 빠른우편과 제4근무일내에 배달하는 보통우편으로 구분하는 우편물
종별체계 개편계획을 10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편요금도 송달속도와 중량에 의한 요금구조로 변경돼 보통요
금은 현행요금 수준으로, 빠른우편은 서비스수준이 비슷한 현행 속달우편
요금의 절반정도인 보통우편의 3배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즉 보통우편요금은 현재와 같이 1백원(엽서)∼1백30원(봉서),빠른우편요
금은 3배인 3백∼4백원 수준이 되는데 현재의 속달우편요금은 통상우편요
금에 수수료(5백원)를 합쳐 6백∼6백30원이다.

기존의 3종(정기간행물)과 4종(서적) 우편물은 50통 이상 별납으로 접수
될 경우 요금감액을 실시, 감액후요금이 현행요금과 같게 할 계획이다.

특히 주 6회 이상 발행되는 일간신문은 보통우편으로 접수해 빠른우편으
로 배달해주고 1회 3만통이상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접수후 12일이내에 배
달하는 조건으로 부칠때는 요금을 최고 16% 가량 할인해 주는등 특례규정
도 두게 된다.

빠른우편과 비슷한 기존의 속달우편과 국내항공우편은 오는 9월 1일부터
폐지되며 국내특급우편은 빠른우편과의 차별화를 위해 오전분은 당일 오
후, 오후 접수분은 다음날 오전 배달을 보장하되 서비스지역이 41개시에서
31개시로 줄어든다.

체신부는 20일부터 충분한 시험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 시행할 예정
으로 시험운영기간중 이용자가 빠른우편으로 보내더라도 현행요금을 적용
키로 했다.

체신부는 "종별체계개편에 따른 별도의 요금인상효과는 없으나 빠른우편
요금을 속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서비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빠른우편
이용량을 전체 우편물의 0.3%(속달)에서 상당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