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추진회의에서 제시된 재정개혁방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재정립을 요구한 것이다.

그동안 중앙이 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조해왔으나 앞으로는 지방의
일은 지방재원으로 해결하라는 주문이다. 에컨대 내년부터는 소방수나 농촌
지도직 공립대교원등은 국가직공무원에서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지방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월급은 이제부터는 지방정부가 주라는 뜻
이다.

중앙정부가 국세로 거두어서 나누어주던 교부금 양여금의 지원방식도 달라
진다. 종전에는 "모자란데다 많이준다"는 원칙아닌 원칙으로 돈을 각 지방
에 지원했다. 그러나 이제는 지자체가 특정사업을 위해 노력한 만큼 중앙
정부가 이와 연계해서 지원한다.

기획원은 앞으로 광역지자체가 주체가돼서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세워오면
이에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안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