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조세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7월말까지 국세심판소에 땅이나 집을 판
후 부과된 양도세가 너무 많다고 재심사를 청구한 납세자들은 9백7명으로
전년동기보다 46.3%나 늘어났다.

특히 양도세심판청구는 전체청구건수(5천5백51건)의 20%에 달하는등 양도
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국세심판소는 지난해 땅값이 안정되고 토지거래가 많지 않았는데도 양도
세심사청구가 이같이 늘어난 것은 공시지가가 잘못 매겨져 이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매매차익에 비해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