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중매인들의 밭떼기와 장외거래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도매행위는 전면 허용되고 산지수집상들의 밭떼기는 일정 조건하에서 공개
육성된다.

정부는 또 오는 9월부터 농산물 전품목의 상정거래를 추진하며 김장철
이후에는 무 배추도 상장거래제를 실시,부정 유통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9일 농림수산부는 지난5월 각계인사들을 망라해 발족시킨 유통개혁위원회
와 기획단의 활동을 정리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유통개혁 대책은 또 현재 10개소인 공영도매시장을 98년까지 34개소로
늘려 도매시장 점유율을 30%에서 70%로 끌어올리고 산지및 소비지
유통구조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추진을 위해 2천4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예산과 농특세
예산에서 모두 9조7천3백54억원을 투입키로했다. 정부는 이같은 유통개혁
방안을 이달내로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다음 조속한 시일내로 관련법을
개정 또는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농산물 거래를 위해서는 산물의
표준화, 등급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산지 수집단계에서부터 생산자와
단체들이 철저한 품질관리를 할수있도록 4천개의 집하장, 2천개소의
간이가공공장을 전국의 생산단지별로 건설키로했다.

밭떼기를 양성화하기위해서는 거래액의 10%까지 지원금을 주고 실거래액이
계약액의 20%범위를 넘어설경우 차액위험을 생산자와 상인이 공동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또 밭떼기 상인으로 등록할 경우 도매시장내에 사무실을
제공하는등 지원할 게획이다.

정부는 또 도매시장 관리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향후 건설될 공영
도매시장중 소형 또는 지방소재 시장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회사를 설립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