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보사부는 요즘 의료상품권 발행허용 애기만
나오면 "그런 적이 없다"고 펄쩍 뛴다.

보사부는 지난 5월 한림대 의료원으로부터 건강진단 예약권에 예약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는 지를 묻는 질의서를 받았다.

이후 서상목 보사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상품권 허용을 규정한
상품권법상의 상품에는 당연히 의료서비스도 포함돼기 때문에
의료상품권 발행을 막을법적 근거는 없다"며 허용을 시사했다.

서장관은 특히 "만약 건강진단 구폰 발행을 금지했다가 해당 의료기관
에서 행정소송이라고 내게 되면 보사부가 질 게 뻔할 텐데"라고 말했다.

여기에참 석했던 기자들로서는 당연히 "이제 구두 티켓처럼 의료상품권도
나오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보사부의 이같은 태도는 의료서비스가 불필요한 사람에게도 과잉
공급되고 의료행위의 지나친 상품화를 초래한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1백80도 달라졌다.

"언제 우리가 허용한다고 공식발표한 적이 있었습니까" 보사부 간부들은
또 "의료상품권 허용논란이 일자 상품권가부를 질의해온 한림대 의료원
측이 지난달말 자진해서 질의를 철회한 마당에 허용한다는 일부언론의
보도는 어불성설"이라고 발뺌했다.

그렇다면 다른 의료기관이 똑같은 질의서를 보내거나 질의서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상품권을 팔 경우 보사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자못
궁금하다.

그때 가서도 보사부가 상품권법상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광고나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걸어 소신있게 공식적인 입장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보사부는 "보신부"라는 비아냥을 들을 것이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