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개정안 왜 반대하나..업계, 멀티미디어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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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체신부가 통신설비제조업체의 통신사업 참여를 규제하고 전화
사업에 대한 참여지분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앞으로 멀티미디어사업등 통신사업이 중심이된 차세대사업추진 전략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 럭키금성그룹등 통신사업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설비제조업체들은
최근 체신부가 입법예고한 설비제조업체의 통신사업참여를 제한토록한
전기통신사업법등 관련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법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조항은 통신설비제조업체의 지분율을
3%로 제한하고 대주주를 불허 것과 일반업체의 기간통신사업중 전화사업
지분을 10%로 제한한 내용.
개정안에서는 통신설비제조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10%이상을
가질 수 없도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통신 데이콤등 유선전화사업자에대한
지분은 3%를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내용이 현행법과
전혀 다른 것이 없으며 서비스업체와 설비제조업체가 통합되는 국제 통신
산업 발전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반인과 기업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참여지분율을 33%로 하되 이중
유선전화사업자에 대한 지분참여 한도를 10%로 규제한 것은 유선과 무선
통신사업 영역을 없앤다는 통신구조 개편 방안과 맞지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동통신과 같은 무선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33%를 지분한도율로
하고 한국통신과 데이콤등 유선전화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10%로 제한한 것
은 통신사업영역을 유선과 무선으로 구분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통신설비제조업체의 통신사업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전화사업에 대한
대주주지분율을 이처럼 제한할 경우 통신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산업과의
연관성이고려되지 않은 사업구조를 갖게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업계는 이같은 방향으로 통신사업구조가 정착될 경우 오는 97년으로 예정
된 국내 통신시장 개방에 대응할 수 없으며 특히 21세기 최대의 산업으로
꼽히는 멀티미디어 산업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AT&T사가 최근 무선통신설비업체인 미국 맥코우사를 인수하는등 설비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가 시너지효과를 겨냥해 결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임에도 국내에서는 법으로 설비제조업체의 사업참여를 금지, 통신
시장이 개방될 경우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설비제조시부터 서비스방향과 운용방법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데고 체신부는 이같은 종합적인 사업전략의 측면을 도외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설비의 개념이 정보통신설비 전체로 넓혀지고 있으나 설비제조업체에
대한 사업참여제한은 결국 정보통신과 무관한 업체만 이분야에 진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통신을 기본으로 문자 데이터 영상화면등이
음성과 동시에 전달되는 멀티미디어산업의 발전이 국내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설비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전자회사로
멀티미디어사업을 차세대 주력사업분야로 선정,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멀티미디어사업의 기본 축인 통신사업참여가 불가능해져 국내
멀티미디어산업이 절름발이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는 체신부가 설비제조업체가 서비스부분까지 진출할 경우 국가경제력
의 집중화가 심화되는등 설비와 서비스의 수직적 결합에 따른 폐해가 발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같은 이유로 통신사업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통신산업의 중요성과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경쟁력강화를 위해
통신설비제조업체들의 통신사업참여를 허용하되 정부가 우려하는 수직적
결합에따른 폐단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나 공정거래감시강화등으로 방지토록
해야한다고 말하고있다.
이들은 체신부가 오는 96년 통신설비업체의 사업참여 규제를 완전 해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이경우 97년으로 예정된 통신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진다며 규제철폐는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참여지분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앞으로 멀티미디어사업등 통신사업이 중심이된 차세대사업추진 전략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 럭키금성그룹등 통신사업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설비제조업체들은
최근 체신부가 입법예고한 설비제조업체의 통신사업참여를 제한토록한
전기통신사업법등 관련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법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조항은 통신설비제조업체의 지분율을
3%로 제한하고 대주주를 불허 것과 일반업체의 기간통신사업중 전화사업
지분을 10%로 제한한 내용.
개정안에서는 통신설비제조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10%이상을
가질 수 없도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통신 데이콤등 유선전화사업자에대한
지분은 3%를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내용이 현행법과
전혀 다른 것이 없으며 서비스업체와 설비제조업체가 통합되는 국제 통신
산업 발전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반인과 기업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참여지분율을 33%로 하되 이중
유선전화사업자에 대한 지분참여 한도를 10%로 규제한 것은 유선과 무선
통신사업 영역을 없앤다는 통신구조 개편 방안과 맞지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동통신과 같은 무선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33%를 지분한도율로
하고 한국통신과 데이콤등 유선전화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10%로 제한한 것
은 통신사업영역을 유선과 무선으로 구분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통신설비제조업체의 통신사업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전화사업에 대한
대주주지분율을 이처럼 제한할 경우 통신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산업과의
연관성이고려되지 않은 사업구조를 갖게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업계는 이같은 방향으로 통신사업구조가 정착될 경우 오는 97년으로 예정
된 국내 통신시장 개방에 대응할 수 없으며 특히 21세기 최대의 산업으로
꼽히는 멀티미디어 산업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AT&T사가 최근 무선통신설비업체인 미국 맥코우사를 인수하는등 설비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가 시너지효과를 겨냥해 결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임에도 국내에서는 법으로 설비제조업체의 사업참여를 금지, 통신
시장이 개방될 경우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설비제조시부터 서비스방향과 운용방법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데고 체신부는 이같은 종합적인 사업전략의 측면을 도외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설비의 개념이 정보통신설비 전체로 넓혀지고 있으나 설비제조업체에
대한 사업참여제한은 결국 정보통신과 무관한 업체만 이분야에 진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통신을 기본으로 문자 데이터 영상화면등이
음성과 동시에 전달되는 멀티미디어산업의 발전이 국내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설비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전자회사로
멀티미디어사업을 차세대 주력사업분야로 선정,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멀티미디어사업의 기본 축인 통신사업참여가 불가능해져 국내
멀티미디어산업이 절름발이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는 체신부가 설비제조업체가 서비스부분까지 진출할 경우 국가경제력
의 집중화가 심화되는등 설비와 서비스의 수직적 결합에 따른 폐해가 발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같은 이유로 통신사업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통신산업의 중요성과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경쟁력강화를 위해
통신설비제조업체들의 통신사업참여를 허용하되 정부가 우려하는 수직적
결합에따른 폐단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나 공정거래감시강화등으로 방지토록
해야한다고 말하고있다.
이들은 체신부가 오는 96년 통신설비업체의 사업참여 규제를 완전 해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이경우 97년으로 예정된 통신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진다며 규제철폐는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