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통신사업 지분제한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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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등 3개의 개정법률안
내용가운데 통신설비제조업계에 대한 차별적인 통신사업참여제한규정이
지금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 20일간인데 럭키금성
삼성 대우 현대등 국내 주요 통신설비제조업체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한국전자공업진훙회의 통신사업협의회는 8일 이같은 차별조항의 폐지와
참여제한의 완전철폐를 체신부를 비롯 청와대 총리실 기획원 상공자원부
에 건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난6월말 발표된 통신사업구조개편방향 마련때도 시종 논쟁의
초점이 됐었던 사안으로서,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말을 지어야 할것이라고 본란은 생각한다.
입법예고의 취지와 존재이유가 미진한 점,잘못된 내용을 보완하고 바로
잡는 것이라면 통신설비제조업체의 건의가 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기간통신사업에서 유.무선구분을 없애면서 굳이 유선전화사업에
예외적으로 차별적 특분제한을 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설비제조업자는
대주주가 될수 없게 함은 물론 심지어는 외국인(법인포함)과 견주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차별적 지분제한을 두기로 한 점이다.
이런 제한들은 곧 닥칠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하고 21세기 정보통신시대를
겨냥해서 마련된 통신사업구조개편계획이 표방한 국내통신사업의 조속한
경쟁체제 확립과 진입제한및 기타 각종 규제의 대폭완화 또는 철폐,
기술개발촉진등의 기본방향에 배치된다.
이번 통신사업관련법개정이 설령 단지 과도기적 조치이고 오는 97년1월로
예상되는 기본통신서비스시장 개방에 앞서 또 한차례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해도 잘못된 내용임이 분명하고 얼마안있어 손질해야할 내용임이
명백하다면 지금 당장에 바로 잡는게 정도이다.
특히 유선전화사업자에 한해 지분율을 대주주 10%, 설비제조업체 3%로
제한한 것은 33%와 10%로 정해진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원칙에도 배치될
뿐더러 현실적으로는 데이콤 하나만이 해당되는 규정이므로 차제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
한편 설비제조업체에 대한 차별적 지분제한과 사실상의 사업참여조치는
수직적 결합의 문제점과 경제력집중의 폐해 위험에 불구하고 결코
시장경제와 경쟁원리에 합당하지도,언제까지 고수할수 있는 제한조치도
아니다.
따라서 이 역시 이번 기회에 미래지향적으로 손질을 연구해봐야 할
내용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산업에서 법은 시대를 한발
앞서가야 한다.
한발 뒤진다든지, 하물며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는 미래가 없을 것이란
사실에 유의했으면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8월 9일자).
내용가운데 통신설비제조업계에 대한 차별적인 통신사업참여제한규정이
지금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 20일간인데 럭키금성
삼성 대우 현대등 국내 주요 통신설비제조업체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한국전자공업진훙회의 통신사업협의회는 8일 이같은 차별조항의 폐지와
참여제한의 완전철폐를 체신부를 비롯 청와대 총리실 기획원 상공자원부
에 건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난6월말 발표된 통신사업구조개편방향 마련때도 시종 논쟁의
초점이 됐었던 사안으로서,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말을 지어야 할것이라고 본란은 생각한다.
입법예고의 취지와 존재이유가 미진한 점,잘못된 내용을 보완하고 바로
잡는 것이라면 통신설비제조업체의 건의가 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기간통신사업에서 유.무선구분을 없애면서 굳이 유선전화사업에
예외적으로 차별적 특분제한을 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설비제조업자는
대주주가 될수 없게 함은 물론 심지어는 외국인(법인포함)과 견주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차별적 지분제한을 두기로 한 점이다.
이런 제한들은 곧 닥칠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하고 21세기 정보통신시대를
겨냥해서 마련된 통신사업구조개편계획이 표방한 국내통신사업의 조속한
경쟁체제 확립과 진입제한및 기타 각종 규제의 대폭완화 또는 철폐,
기술개발촉진등의 기본방향에 배치된다.
이번 통신사업관련법개정이 설령 단지 과도기적 조치이고 오는 97년1월로
예상되는 기본통신서비스시장 개방에 앞서 또 한차례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해도 잘못된 내용임이 분명하고 얼마안있어 손질해야할 내용임이
명백하다면 지금 당장에 바로 잡는게 정도이다.
특히 유선전화사업자에 한해 지분율을 대주주 10%, 설비제조업체 3%로
제한한 것은 33%와 10%로 정해진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원칙에도 배치될
뿐더러 현실적으로는 데이콤 하나만이 해당되는 규정이므로 차제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
한편 설비제조업체에 대한 차별적 지분제한과 사실상의 사업참여조치는
수직적 결합의 문제점과 경제력집중의 폐해 위험에 불구하고 결코
시장경제와 경쟁원리에 합당하지도,언제까지 고수할수 있는 제한조치도
아니다.
따라서 이 역시 이번 기회에 미래지향적으로 손질을 연구해봐야 할
내용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산업에서 법은 시대를 한발
앞서가야 한다.
한발 뒤진다든지, 하물며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는 미래가 없을 것이란
사실에 유의했으면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