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농업특별세로 걷히는 자금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 돌려
농어촌도로건설사업에 쓰기위해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농어촌도로 하수도정비등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농특세 특별회계에서 지원키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비율을 관계부처간에 협
의중이다.

기획원은 연간 1조5천억원씩 10년동안 약 15조원이 걷히게될 농특세 자금
중 약 1조2천억원을 지방양여금으로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방양여금에는 주세의 80%, 전화세 전액, 토초세의 50%가 포함돼 있
으나 앞으로는 농특세세수중 일부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토초세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되는몫이 줄
어드는 것을 감안,주세 세수전체를 양여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앙재정몫도 같은 비율로 감소함에 따라 이를 백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