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반기(6개월)단위로는 처음으로 이달에
기업들이 지난 상반기에 지출한 접대비의 내역을 신고받는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이후 기업들이 비자금 노출에 따른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비자금적 성격의 지출경비 사용을 대폭 축소하고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세법상 인정되는 기밀비를 사용하거나 영수증 처
리가 가능한 물품 등을 제공하고 회사접대비로 정식 회계처리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에 신고하는 접대비 지출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로 거래
건당 10만원이상이 해당되며 접대비 발생액과 신용카드거래분,기밀비,거
래처별 거래금액과 거래횟수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