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건물 뿐만 아니라 백화점,역세권 복합건물 등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을 비롯한 일부 대형 민간건물을 신축할때도 입찰자격사전심
사제도 PQ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정부투자기관,산하단체 등이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공건물은 공사비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모두 PQ적용 대상이 된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건설업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PQ적용 대상공사를 공공건물은 물론 일반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
시설이나 특수용도의 건축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건설부는 이와 관련, 일
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가운데 백화점,역세권 복합건물,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형첨단건물등을 지을 때도 PQ제도를 적용토록 할 방침인 것
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정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청사는
물론 국공립 대학의 연구소와 교도소 건물 등을 신축할경우 역시 PQ제도를
적용할 계획인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