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6일 각 시/도 환경담당공무원 및 검/경, 국립공원관리공단, 행
락지 상인조합 등과 합동으로 전국 9백여곳의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해수욕장에서 여름철 쓰레기 무단투기등 불법행위등을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현장에서 부과할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