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도쿄증권거래소(동증)는 일본주식시장에의 상장을
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심사기준을 폐지,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요미우리(독매)신문이 5일 보도했다.

동증은 이미 상장된 외국기업들의 상장폐지가 이어지는등 외국부가 활기를
잃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외국기업의 상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증은 특히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등 아시아각국 기
업들의 상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증은 외국기업들의 상장신청이 쇄도했던 지난 80년대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부족과 그에따른 투자자보호란 명목으로 순자산 1천억엔이상,최근 3년
간세전순익이 매년 2백억엔이상인 외국기업에 한해 상장자격을 부여하는
별도심사기준을 설정했었다.

외국인기업상장의 정식심사기준은 순자산 1백억엔이상,최근 3년간 세전순
익20억엔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