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가 내년하반기부터 허용키로한 피라미드식판매에 대해 소비자
단체등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상공자원부가 5일 대한상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피라미드식 판매가 판매
조직상의 부당이득과 최종소비자들에 대한 강매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이의 허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강현소비자보호원 거래개선국장은 "현행 방문판매법
에서 피라미드식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판매특성상 학연 지연등
연고를 이용한 강매성격이 강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판매방식을 정부가 나서서 양성화하려는 의도를 이해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국장은 또 "상공자원부가 소비자가격표시의무화,반품기간연장,방판
업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벌칙강화등 다양한 사후규제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실제 시행과정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피라미드식 판매는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원YMCA시민중계실장도 "상공자원부가 아무리 철저하게 사후규제를
하더라도 피라미드식 판매조직의 구조상 지나친 부당이득 발생등 폐해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며 "피라미드식 판매허용은 사회.경제적 부작용만
야기할뿐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이에대해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나 피라미드식
판매를 허용한다는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YMCA등 소비자단체들은 방문판매법개정안이 상공자원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피라미드식 판매가 허용될 경우 이법의 재개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