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시민에 전세자금 1백50억원 융자...서울시
는 10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융자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3년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주로서 보증금 1
천5백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
는 월세입자에 한한다.
융자 금액은 가구당 5백만원 한도이며, 연리 3%에 2년이내 정기상환을 조
건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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